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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오송 참사 원인은 금호건설의 이익에 대한 집착

오송 참사 원인은 금호건설의 이익에 대한 집착
[사회혁신]
오송참사가 일어난 지 엿새 뒤인 21일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주사무소에서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2023.7.21 연합뉴스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 금호건설의 영업행태에 있다 며 금호건설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23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에 법정 최고형인 1억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언하면서 호된 질책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 부장판사는 특히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법인을 엄하게 꾸짖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인에 (이 형량이)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지만, 법률상 벌금형밖에 선고가 불가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이어 금호건설은 공사 낙찰부터 완공까지 현장 원가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공사에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방식을 취해왔다 며 원가율이 높아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토목공사를 낙찰받은 뒤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금액을 대폭 늘려 이익을 남기는 영업방식을 추구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금호건설은 기존 교량을 들어 올리는 공법으로 진행되려던 315억원의 공사를 기존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정밀안전 검사를 실시해 공법을 상하부 구조 전면 개축으로 변경했다 며 이로 인해 공사 금액은 기존보다 70% 증가한 547억원으로 늘었고, 원가율은 4% 낮아졌다 고 짚었다. 강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은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선행 판결을 한 법관의 피해자 애도를 트집 잡아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시작도 못하게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선행 사건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했다 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에 나아가겠다는 뜻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참변이 일어났다. 집중호우 탓에 근처 공사 중이던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관계기관들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참사가 비롯됐다고 보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비롯해 모두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참사 3년 2개월이 흐른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4분의 3 수준이어서 문제다. 또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리사에는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받은 5명과 두 업체를 포함해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1심 재판이 끝난 피의자는 11명 밖에 되지 않는다. 감리단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또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설계 도면에 제방 절개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됐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런 주장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 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장소장 A씨는 이날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 모두 징역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A씨 등은 미호천교(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당초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하천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8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리가 분리돼 A씨 등의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오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데 참사의 원인과 재판이 지연되고있는 이유 등을 살펴보자. 참사 원인은 두 갈래로 분석된다. 앞에서 지적된 대로 미호강의 기존 재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에 있었다. 시공사가 도로 확장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대신 쌓은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m 이상 낮았고, 모래와 점토를 대충 쌓아올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참사 당일,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급격히 차올랐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은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임시 제방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진을 조작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 교통 통제라는 마지막 예방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사고 전 여러 차례 주민 대피와 통제가 필요하다 고 알렸으나,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간의 정보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것처럼 태블릿 PC 입력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범석 전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갔다.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 측은 미호강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으며, 지자체는 위임받은 업무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이나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총괄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궁평제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그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검에 항고했는데 1년 반 넘게 법원은 응답이 없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인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을 방문해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유족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뤄졌다. 2026.9.2 연합뉴스 이런 모습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돼가는데 경찰과 지자체 최고 책임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는 모습과 거의 닮은꼴이다. 2024년 가을 무렵,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연달아 내려졌는데 현장 대응의 핵심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예방과 대비에 실패한 책임이 인정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상급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할 지자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규모 압사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신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숫자는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했다. 부실 대응 및 보고서 삭제 혐의로 경찰 간부 일부가 해임됐고,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극소수가 징계를 받거나 꼼수 퇴직 을 하려다 들통났다. 정부 합동감사 등에서 무더기 징계 요구가 뒤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정작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9명 남짓이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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