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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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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거부한 정부 처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그 근거 규정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청 결정에 따라 민법 제32조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2025헌가20)은 2025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제청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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