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뿐 아니라 통합·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는 경우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