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동반성장지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약효 있나 [뉴스] 상생법’의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에서 규정한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생법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설립을 규정하고, 동반위의 활동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등을 명시했다. ‘최우수’ 대기업이 ‘갑질’로 과징금… 회의적 시각도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