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하루에 여러 정기예금 가입 가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 개설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기존 제도에서는 대포통장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20일 이내에 타 저축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제한됐다. 이에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에 거액을 분산 예치하려던 고객은 500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눠 각각 20일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