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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남의 수사자료 꺼낸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받아야

남의 수사자료 꺼낸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받아야
[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다 취재진과 만나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비공개 검찰 수사자료와 검찰 내부 문건을 연일 공개하는 가운데,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폭로한 나경원 의원 공소 취소 청탁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비공개 검찰자료를 짜깁기해 공개하는 한 의원을 향해 재수사를 받으라 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직접 나온 사건 이라며 나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던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요청했다. 경찰도 이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 나 의원은 세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다. 이를 폭로한 한 의원은 출석 조사도, 우편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면서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필요할 때 수사자료를 꺼내 정치공세에 활용하면서, 정작 자신이 받을 조사에서는 빠졌다. 그래서 캐비닛 정치인   정치검찰 향수론자 라는 평가를 자초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은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재수사하라 면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법무부나 검찰에 전달됐는지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향해서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라 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한 의원은 시비에스(CBS)가 주관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저에게 본인(나경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죠 라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게 아니었다 고 하자, 한 의원은 본인 사건이지 않느냐 고 재차 폭로했다. 이틀 뒤였던 19일에도 한 의원은 에스비에스(SBS)가 주관한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공소 취소를 부탁할) 당시에 당직도 안 맡았고 개인 차원 에서 저한테 부탁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이 흥분하며 그게 개인 차원인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나?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라 고 연신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지만, 한 의원은 네! 네! 네! 네! 라고 4차례 이상 반복해 답한 뒤 저는 똑바로 말씀드리고 있다 고 말했다.   2024년 7월 19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SBS가 주관한 방송토론회에서 공소 취소 청탁 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MBN 뉴스 화면 갈무리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 불거진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 라면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면서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한동훈)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가 걱정 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 이라고 일갈했다.  김태흠 당시 충남도지사도 한 의원의 발언 기저에 있는 인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면서 당신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 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한 의원이 언급한 패스트트트랙 충돌 사건 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과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지켰다. 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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