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