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하려면…고용부담금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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