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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에 CSRD·CSDDD 완화 요구… 필요시 모든 조치”
[국제]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규제에 추가 완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역외 적용 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역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 주EU 미국 대사는 2025년 여름 체결된 미·EU 무역 프레임워크인 ‘턴베리 합의’를 근거로 EU가 비관세 장벽 해소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EU 측에 보낸 서한에서도 미국과의 교역에 불합리한 부담이 계속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외 적용·과징금 산정 방식 과도”…美 기업 부담 완화 요구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 주EU 미국 대사는 EU의 ESG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주 유럽연합 미국 대표부 미국이 문제 삼은 핵심 규제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다. 두 지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환경·인권 관련 정보 공개와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는 EU 내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평가하는 EU의 ‘이중중대성’ 기준도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실사·보고 의무 완화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기준 개편 ▲기존 거버넌스 체계를 고려한 미국 관할권의 ‘저위험’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퍼즈더 대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EU가 미국의 관세는 비판하면서도, CBAM을 통해 자체적인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CBAM은 기후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규제 주권은 협상 대상 아냐”…추가 양보에 선 그어 ESG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ChatGPT 생성 이미지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규제 간소화를 통해 적용 대상을 크게 줄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EU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CSDDD의 적용 기준을 근로자 1000명 이상에서 5000명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 기준도 연 15억유로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후전환계획 수립 의무도 제외했다. CSRD 역시 적용 대상 비EU 기업 수를 기존 약 1만개에서 약 1200개 수준으로 축소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지만, EU의 법적 체계와 규제 자율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비관세 이슈를 다루는 공동성명을 이르면 올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시장 접근성과 기업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규제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 ESG·공급망 규제를 둘러싼 통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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