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법 개정으로 지역 참여·사회연대경제 협력 근거 마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혁진, 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최 의원은 국제회의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핵심 산업이지만, 현행 제도는 경제 규모와 산업 확대 중심에 머물러 지속가능성·포용성·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제회의산업은 숙박·상권·교통·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