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뉴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 주 40식나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1,260,270원입니다. 또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이며 이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