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기후특위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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