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최대 10억 융자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