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3/29) [입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272호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2024. 3. 6.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가. 시 설 명 : 광진구 사회적경제 1인기업실나. 소 재 지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208호다. 시설규모 : 전용면적 50.46㎡ (15.3평) 총 8좌석2. 공모 개요가. 공모기간: 2024. 3. 6.(수) ~ 3. 29.(금)나. 공모대상시설 : 현재공석(2좌석) 및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될 공석(미정)※ 좌석 배치는 입주 기업 선정 후 공개추첨으로 결정다. 공모절차 신청 접수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개최 심사 및 선정 계약 체결 및 입주24.3.6. ~ 3.29.2024. 4월 중2024. 4월 중2024. 4. 22. 라. 신청자격 구 분내 용신청조건사회적 목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로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자- 예비 창업자 : 사회적 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지정 및 전환을 하려는 자- 기존 입주기업도 초기 창업자 자격으로 입주 신청 가능 하나 신규 신청 기업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지정된 기업기타조건?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예비창업자는 계약기간내에 사업자등록 미실행 시 연장심사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시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하여야 함? 계약기간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시 연장심사에서 우대?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제외?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 제외? 소음, 분진, 제조 시설 제외우대조건?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3. 입주조건 구 분내 용입 주 기 간2024. 4. 22. ~ 2025. 4. 21.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사 용 료없음제세공과금?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기 타 조 건?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시설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가. 접수기간 : 2024. 3. 6.(수) ∼ 3. 29.(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다. 접수장소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 02-450-712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라. 구비서류 구 분제출서류공통1) 입주 신청서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2) 기업 현황 1부[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말소사항 포함) 1부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부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인·지정서 1부9) 2022년 기준재무제표, 2023년 기준재무제표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12)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13)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해당기업1)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2) 우대조건(대표자가 광진구민) 증빙 서류(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 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가. 선정방법1)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사2) 2차 대면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연락 두절 등으로 심사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심사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사업계획 및 입주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및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나.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조※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기존 입주기업도 초기 창업자 자격으로 입주 신청 가능 하나 신규 신청 기업 우대다.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예비 및 초기 창업자 공간 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석발생 시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6. 준수 사항가.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나. 입주기업은 입주공간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다.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라.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7. 기타 유의사항가.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다.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 바람.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