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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start-up]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식 중 우선주”에 대해 살펴보았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주식”와 전환주식”,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자주 이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상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상법 제345조 제3항). 상환권이 회사 측에 부여되어, 회사가 필요한 때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지요(상법 제345조 제1항). 다만, 상환”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서,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상환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환주식을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통해 회사채 발행”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사가 잘 운영되어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조기에 상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고객사들이 투자유치 협상을 하시면서 투자계약서를 받아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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