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복지부에아프면 쉴 권리보장 권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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