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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산림관리 기준 개정 추진…기업 2025년 목표 이행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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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산림·토지·농업(FLAG)기준에 대한 긴급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산림관리 목표 이행 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다.   SBTI, FLAG 기준 적용시점 조정…2025년 목표 달성 어려움 인정 SBTi의 산림·토지·농업(FLAG)기준 긴급개정안/SBTi FLAG 기준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에 대해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한다. 특히, 식품 생산, 가공, 임업, 제지 등 토지 관련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20% 이상인 산업군은 FLAG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약 300여 개 기업이 FLAG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기존 FLAG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2025년까지 산림벌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했다. 특히, 2024-2025년에 FLAG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기업은 1년 이내에 산림벌채 중단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야하는 구조였다. SBTi는 기존 일정이 기업의 실제 이행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서는 산림벌채 중단 시점에 대한 입증을 기업의 기준 가입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로 설정하되, 최종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목표를 수정하는 기업의 경우, 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SBTi는 이번 조정이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감축 의지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적 조치라고 밝혔다.   FLAG 일부 세부 항목 요구사항 강화…유럽 규제와의 상호부합성 고려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주요 대상 품목 SBTi는 FLAG기준의 세부 항목 또한 일부 손볼 예정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산림벌채 중단 시점, 기준적용 품목 범위, 기업이 공개해야 할 증빙자료 등이다. 기존 기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망 내 산림벌채와 관련된 원자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해 산림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과의 상호부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인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콩, 목재 등 7개 품목을 최소 포함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SBTi는 산림벌채 금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FLAG 목표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하는 산림벌채를 엄격하게 금지할 예정이다. 기업이 산림훼손 중단을 약속할 때 공개해야 할 증빙자료 요건도 강화됐다. 기업은 공급망 내 원자재 추적 절차, 산림벌채 여부 확인 방식, 위험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EUDR이 요구하는 추적 가능성(Traceability)과 투명성 기준을 SBTi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안은 내년 1분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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