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