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회연대금융 아우르는 금융포용기금 조례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회연대경제 구축 기조에 맞춰, 제주지역에 적합한 사회연대금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과 포용적 성장, 지역경제의 선순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