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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광진구청]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6/10)

[광진구청]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6/10)
[입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352호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경영지원)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 3. 20.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가. 사 업 명 : 2024년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나. 대 상 : 광진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기업 7개 기업 내외다.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 각 경영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2. 사업내용가. 분야1) 경영전략 : ESG 경영전략, BM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2) 마케팅 : 공공시장 진출, 온·오프안 입점, 브랜드 전략,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3) 회계/세무 : 회계관리, 재무구조, 자금조달, 원가관리, 법인세·부가세 등 세무진단4) 인사/노무 : 근로계약서, 급여 및 4대보험, 조직역량, 직무설계5) 법률 : 상표권, 특허권, 정관, 규약, 저작권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회차 : 컨설팅 설정 과제 수준에 따라 최대 2회차 이내 지원다. 비용 : 기업 부담금 없으나 사전에 승인된 지원 금액 한도 초과액은 지원 불가 3. 진행방법가. 매칭 후 컨설팅 내용 및 시간, 비용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여 진행나. 최소 1개 회차는 담당자 참관 하에 컨설팅 진행다.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일지, 결과보고서, 기업 만족도 조사서, 컨설팅 결과물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컨설팅 비용 지급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기업매칭⇒사전미팅⇒컨설팅 진행 및결과 제출⇒비용정산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컨설팅 신청 접수 및 내부 선정전문가와 컨설팅 신청기업 1:1 매칭컨설팅일정, 내용, 비용 확정컨설팅 보고서,결과물, 참여기업 만족도조사 제출결과물 확인 후 컨설팅 비용 지급2024. 3월~6월 2024. 6월 2024. 6월 2024. 7월~11월 2024. 11월  4. 신청방법가. 신청기간 : 2024. 3. 20. ~ 2024. 6. 10.나. 신청방법1) 이메일 접수(asd7@gwangjin.go.kr)2)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컨설팅지원(기업명)3) 제출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다.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락 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라. 신청서 제출 및 제출증빙서류 등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5. 선정방법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나. 우대요건1) 예비 사회적기업2) 운영 5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다. 선정기준1) 컨설팅 신청 사유 및 설정 과제의 명확성2) 컨설팅 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3) 컨설팅 지원의 기업성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라. 지원제외1) 보조금 수혜 및 다른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2)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및 거짓이 있는 경우3) 각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을 통보 받은 경우4) 휴ㆍ폐업 중인 기업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마. 선정결과 : 2024년 6월 중 각 기업에 개별 통보 6. 유의사항가. 적합한 컨설턴트 매칭이 어려운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나. 단순 대리 업무의 기장비용, 등기비용, 수임료, 수수료, 대행료 등은 지원 불가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라. 문의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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