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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희대 사법부, 위법행위조차 성역화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 위법행위조차 성역화하고 있다
[뉴스]
사회 각계 대표 8인이 공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고발장은 조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의 위법 범죄행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고발인은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김경민(한강YMCA 사무총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세희(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이은정(전국여성연대 대표), 신철영(전 경실련 상임대표) 등 사회 각계 대표자 8인이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사법부의 위법행위조차도 부당하게 성역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으로, 이번 고발장 제출을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를 개선하고 사법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들의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정리된 피고발인들의 ‘위법 범죄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법절차에 따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사퇴하라는 식으로 피고발인들이 사실상 강요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이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0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대법원의 관련 법령에는 격려금을 균등 금액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우수 부서나 직원 등에 대한 격려’라는 용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령상 그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 법원행정처징은 격려금을 월정액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꼼수 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2024년 5월부터는, 마치 격려금을 월정액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급일과 지급액을 의도적으로 변동시켜 집행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연 지급총액이나 월평균 지급금액이 종전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법 범죄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또 모두 1억원이 넘는 주류(와인)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고, 밤 11시 이후의 비정상시간대나 주말·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특히 밤 11시 이후 결제한 5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정상시간대에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했다. 그리고 피고발인 등은 감사원이 대법원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에 비협조한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감사원법위반죄에 해당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세 번째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쪼개로 위법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고발인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과 함께 지난 8월 31일, 두 사람이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범죄를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미수)죄로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한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벌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사실상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존의 고발사실 이외에 격려금의 위법 부당한 지급과 업무추진비의 위법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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