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벤처기업법일부개정벌률 의결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start-up]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되던 벤처기업법 을 상시화하고, 미국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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