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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조달청, 사회적기업 시설공사 공공조달 참여 문턱 낮춘다

조달청, 사회적기업 시설공사 공공조달 참여 문턱 낮춘다
[사회혁신]
조달청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부여하는 가산평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해주는 제도로 그 적용 대상이 기존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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