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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는 피했지만…우드사이드, 그린워싱 소송 후 ‘탄소중립’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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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LNG 생산업체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가 환경단체 그린피스와의 그린워싱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양측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호주 연방법원은 그린피스가 2023년 12월 우드사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양측 합의에 따라 종결했다. 그린피스는 우드사이드가 탄소 감축 실적과 2025년·2030년·2050년 감축 목표를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탄소상쇄를 온실가스 감축한 것으로 포장… 비중 90% 차지하는 스코프3는 범위에서 제외 우드사이드의 그린워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Greenpeace 그린피스가 제기한 핵심 의혹은 두 가지다. 첫째, 우드사이드가 실질적인 직접 배출을 줄이는 대신 탄소 상쇄에 크게 의존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우드사이드의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Scope 3∙공급망간접배출)을 목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피스는 우드사이드가 석유·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2030년까지 실질 배출량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우드사이드의 행보도 달라졌다. 웹사이트에 내걸었던 2050년까지 혹은 그 이전에 탄소중립 달성 문구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조용히 삭제됐다. 이를 두고 그린피스는 사실상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드사이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종결된 가운데, 양측은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우드사이드는 법원이 그린피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며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 고 밝혔다. 반면 그린피스는 소송 과정에서 우드사이드가 탄소중립 선언을 삭제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낸 우리의 승리 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우드사이드의 화석연료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시민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은 끝났지만…화석연료 사업 확대에 맞선 원주민·환경단체 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우드사이드의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Greenpeace 소송 종결 당일, 호주보존재단(ACF)과 지역 원주민들은 우드사이드 퍼스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드사이드가 추진 중인 브라우즈(Browse) 가스전 개발 계획이 지역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초 브라우즈 가스전 탄소 포집·저장(CCS) 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린워싱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호주 기업책임센터(ACCR)가 천연가스 생산업체 산토스(Santos)를 상대로 제기한 그린워싱 소송이 기각됐다. ACCR은 산토스가 천연가스를 청정 연료 로, CCS 적용 수소를 무탄소 수소 로 표현하고 204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 가 있다고 밝힌 것이 소비자법 및 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 기업책임센터(ACCR)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며 기업이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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