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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계약시장·핵심광물 규제특례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9.16. 데일리 ESG 정책 1. RPS 개편…2027년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가격 경쟁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가격 외에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하며,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각각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한다.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급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 발전사는 목표를 수립해 이행실적을 관리받는 구조다. 기존 RPS는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공급인증서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고,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설명한다. 공청회와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7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2. 폐배터리·반도체 부산물 핵심광물 회수 규제특례 반도체 공정 부산물과 폐배터리·태양광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개 실증과제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첫 번째 과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이다. 실리콘과 타겟 등 폐기물에 포함된 규소·구리·티타늄 등의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의 유해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해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다.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현행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은 2027년 1%로 시행되며, 2030년 3~5%, 2035년 7~10%는 잠정 비율로 제시됐다. 참여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고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3.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지원 확대 정부가 국가기간망 건설 과정에서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해 신설 철탑을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를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신설 선로 2회선을 기존 선로 2회선과 통합해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최대한 적용할 경우 개별 건설 계획보다 신설 철탑을 약 40%, 2214기 줄일 수 있으며 앞으로 송전선로 신설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지중화를 검토한다.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우선 검토하고,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km는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20억원/km의 지원금을 활용하며,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에서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입지선정 절차도 변경한다. 입지선정 초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등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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