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상공인종합포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연중상시) [뉴스] 안녕하십니까,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에 가입되어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분들 중, 문화예술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험료 환급지원을 이중으로 수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납부보험료 30~50% 환급(등급별 차등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대상 납부보험료 50% 환급(전 등급 동일)=> 두 기관의 사업을 모두 신청 시,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감사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개요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 프리랜서 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문화예술사업장 사업주ㅇ 지원내용 : 월 납부 보험료의 50% 환급지원ㅇ 신청기간 : 연중상시ㅇ 신청방법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https://wci.kawf.kr]에서 온라인 신청 →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시 바로이동ㅇ 관련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이메일(insure@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