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정원 모든 부서 계엄 직후 준비와 실행 참여 [뉴스] 여당 정보위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계엄 사전 공모 및 조직적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8.19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조태용 원장)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발령 시 국정원이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문건이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서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 며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 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나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국정원은 어떻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석 달 전에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검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대공수사권을 빙자해 유력 정치인이나 시민사회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모조리 체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려 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며 사실상 모든 부서가 계엄 준비와 실행에 참여했다 고 폭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윤 의원이 이렇게 자신있게 회견을 열 수 있었던 배경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을 실물로 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 의원은 또 문제의 문건이 신원조사·방첩·감찰담당부서 등 국정원 모든 부서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사실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다수 부서에서 당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이번에 새롭게 확인했다 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이 문서가 2024년 8월 을지훈련을 거치며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면서 국정원은 뜬금없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 상황을 고려한 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나 라고 되묻고 미래 벌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당시 국정원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40분 뒤에도 계엄사 파견 인력 4명을 선발하는 등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을 알면서도 국정원은 꿋꿋하게 합참 계엄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해 파견 준비를 마쳤던 것 이라며 합참에 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연락까지 했다고 한다 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실물 문서를 회견 도중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작성됐고 배포됐던 문건들을 실물로 직접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9월에 제가 밝혔듯,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는 정황 증거를 제보받았다. 그에 따라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고, 국정원 측이 며칠 전에 제게 실물을 갖고 와 확인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국정원은 이제까지 불법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 고 밝혀왔는데, 제가 오늘 밝힌 자료에 근거하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사실상 전 부서가 나서서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총무국이나 감찰 조사 부서, 신원 조사 부서나 사실상 국정원 전 부서가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다섯 쪽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국정원은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윤석열 국정원이 계엄 직후 전 조직을 동원해 불법 내란에 가담하고자 시도했던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고 ▲이 중 특정 부서는 문건 검토를 넘어 모든 부서 또는 고위직까지 보고됐으며 ▲당시 국정원이 실제 계엄사 파견 인원을 선발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고, 국회 계엄 해제 이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부서별 실물 문서의 제목들을 나열하며 국정원이 군과 경찰 못지 않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부처로 자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 주장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거론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00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 비상상황 하 00 주요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의 계엄 상황 하(下) 0000 필수 수행 업무 검토 , 총무 담당 부서의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 등이다.
그는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조사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 , 반정부단체와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 며 만약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늦었다면 국정원은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고 말했다.
이날 회견 뒤 언급한 문건들의 실무 작성 과정에서 혹시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가 확인됐는지 를 취재진이 묻자, 윤 의원은 그건 종합특검과 수사로 밝혀야 할 내용 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원의 사실상 전 부서가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로 보고한다는 게, 누구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 고 반문했다. 이어 실무자가 스스로 (나서서) 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원 실무자가 스스로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다 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며 책임 있는 자, 즉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가 없이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 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윤석열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합특검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며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들은 수사로 밝혀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경중을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 작년 9월에 제가 문건을 폭로했을 때,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고 실무자의 일탈이었다 고 주장했다 며 오늘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실무자의 단순 일탈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가담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국정원 측의 진실된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며 아울러 현 국정원 지휘부는,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는 전날 방송을 통해 2차 종합특검이 국정원의 계엄 준비 및 실행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했다. 윤 의원의 폭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실제 종합특검이 국정원 관련자를 몇이나 기소하게 될지 주목된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1년이 늘어났다. 1심과 달리 2심은 조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인 6~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회견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포했다는 판단에서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던 만큼 조 전 원장에겐 결국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이며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영상 등 제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CCTV 제출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 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혐의의 골자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들은 것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며 보고 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홍 전 차장의 보고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는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취지로 지난해 2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2심은 이 밖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재에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각 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 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인데, 1심은 이를 계엄 관련 일반 문건 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 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 고 질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행위는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질타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26 kjhpress@yna.co.kr
한편 조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두 사람을 비롯해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 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 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 뒤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 등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가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율했다 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구속)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황원진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다만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전·현직 직원 7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모두 82차례,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차례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오준 전 3차장도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직 부서장 4명과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범죄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미처 마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 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 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은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특검팀은 조 대령 휘하의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 이라는 구체적인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하기 전 내란특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특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두 특검의 엇갈린 판단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또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A 대령도 함께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관리관은 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 김 전 실장은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