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5.10.15 ~
2025.10.28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접수 받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5년 6~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팩스 및 이메일-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