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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입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98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2. 참여대상❍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3.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Ⅱ. 신청·접수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접수기간 엄수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3.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붙임1]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문     붙임1사회적경제기업-긴급사업개발비-지원계획-공고문.hwp 0.07MB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저작자표시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0) 2020.07.03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2020.07.01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2020.07.01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2020.07.01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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