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태양광 길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
The post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