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 적용길 열린다…산재 전속성 폐지개정안 환노위 통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편물·택배·퀵서비스·음식 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만3000명이다. 2019년 기준 34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배달노동자도 급증한 것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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