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추진…행안부,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날 (4월 16일)을 앞두고「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