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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삼권분립 방패 뒤에 숨는 사법부

삼권분립 방패 뒤에 숨는 사법부
[뉴스]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구조상 사법부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입법부는 총선을 통해, 행정부는 대선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다. 반면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닌 임명과 제가를 통해 구성된다. 거의 늘공 에 가까운 법관들 입장에서 어공 에 불과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 견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익숙하고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사법부는 그들을 정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합법적 권한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법개혁의 총대를 메고 선뜻 나설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법조계 직군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어 있지만, 자발적 필요나 선택적 요청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간 직역 이동이 가능한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관예우와 자기 식구 감싸기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를 논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룰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 지형에 맞춰 매번 정치적인 판결을 일삼아왔다. 그들에게 정치적 판결은 사법개혁 시도를 원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뻔뻔하게 사법부의 독립 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권한 남용과 비위, 헌법적 책무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묻는 주요 개혁 과제다. 여기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법관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정치권의 통제 아래 두거나,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 역시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또한 재판의 독립성, 사법 접근성, 사건 처리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개혁의 목적은 사법부를 또 다른 권력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평가받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은 특권이 아니며, 견제받지 않을 권리는 더더욱 아니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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