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사회주택이 함께합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