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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시도 통합 수순…ISSB, TNFD 지표 활용 허용
[뉴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 관련 공시 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프레임워크를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은 향후 자연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TNFD 공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ISSB와 TNFD 간 공시 체계 통합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ESG투데이는 29일(현지시각)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ISSB가 6월 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자연 관련 공시 실무지침의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TNFD 공시 지표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자연 공시, 실무지침서 형태로 추진...기업의 공시 피로 고려 ISSB는 지난해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표준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ISSB는 2023년 일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인 IFRS S1과 기후공시 표준인 IFRS S2를 발표했다. 자연공시는 기후공시 이후 ISSB가 다루는 다음 공시 의제로 꼽혀왔다. 다만 ISSB는 지난 4월 자연공시를 별도의 의무 표준이 아니라 IFRS 실무지침서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S1과 S2 표준을 도입하느라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중복 보고 피로감 과 시스템 안착 시기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실무지침은 표준 제정과 동일한 공개 의견 수렴 및 실무 검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특히 개별 국가나 관할 지역의 규제 당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어, 향후 법적 공시 표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ISSB는 연내에 자연공시 실무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TNFD 지표 전격 수용…단, S1·S2 표준과의 정합성 전제 이번 6월 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제안은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을 공시할 때 TNFD의 공시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단, 해당 지표는 IFRS S1의 목적을 뒷받침해야 하며, ISSB 표준이나 실무지침서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ISSB는 동시에 공시의 파편화와 체리 피킹(유리한 정보만 골라 공시하는 행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ISSB의 자연 관련 실무지침서를 준수했다고 공표하려는 기업은 지침서 내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 실무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IFRS S1과 IFRS S2 역시 동시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ISSB는 TN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기존 IFRS S1과 IFRS S2를 기반으로 자연공시를 설계함으로써 공시 환경의 분절성을 줄일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지침서 방식은 전 세계 ISSB 표준의 도입 속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이를 정식 표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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