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입찰] 상세내용
[모집공고 제2025-0024호]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으며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2025년 5월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지원사업□ 사업내용 ○ 창업공간 입주지원(3유형)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총 2개소: 상주기업 2개소(최대2인) - 기본 6개월 사용,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3회 연장 가능 (최대 2년)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이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무기기 등 임대장비 사용료는 균등분할 하여 6개월 단위 납부 ※ 상주기업: 1개월 JST 25,000원 □ 사업기간 : 2025. 5. ~ 2025. 11.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내□ 운영규모: 총 14개사 중 추가 모집 (상주 2개소)구분입주장소상주기업비상주기업창업공간 JST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1304호, 1306호410제4조(입주대상) 창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무공간이 필요한 자(예비)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하는 자(예비)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2년 미만 기 창업자기타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1:1 전문 컨설팅 운영 - 운영대상: 입주(등록)기업 중 원하는 기업 누구나 - 입주기업 수요에 따른 선배기업 또는 선배멘토 모집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계획 수립·운영 - 정부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그룹컨설팅 제공 ○ 수시간담회 개최 - 추진시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진행 - 추진내용: 기업에서 간담회 요청이 들어온 경우 또는 창업실 특이사항 발생 등 상황에 따른 간담회 개최 ○ 정기간담회 개최 - 추진시기: 6월/12월 (총2회) - 추진대상: 입주기업 전체 - 추진내용 ·센터 소셜창업실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입주기업 간 사업계획 및 실적 공유 ·우수사례공유, 정기연장계약 체결 등 2. 선정절차 및 심사□ 신청절차기업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PT 심사)6월 6월 6월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 검토 ※ 참여자격, 첨부서류 누락 등 검토 예정 ○ 대면심사심사항목심사내용점수사회적경제 진입 가능성사회적경제 진입 가능성(목표 과업)30참여기업의 사업추진 역량목표 결과물 달성 가능성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20사업계획의 타당성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예산계획의 타당성30기대효과 및 파급효과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20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5. 30.(금) ~ 2025. 6. 9.(월) ○ 신청방법 : 센터 이메일(rose@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번호제출서류비고1소셜창업실 입주 신청서3유형2입주 기업 사업계획서3유형3사업자등록증 1부해당 시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해당 시※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됨.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기업명]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육성사업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파일명도 이메일 제목과 동일하게) ※ PDF, JPG 형식 등으로 수정 금지 - 기타서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근거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센터에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계획서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서·제안서상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해당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포함 □ 심사 시 유의사항 ○ 심사 및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신청한 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결격사유 ○ 동일사업으로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사업일 경우 ○ 접수기간 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지 않은 기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철회의 경우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센터 사업비 사용 안내서 및 조례법률을 위반하였을 때,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할 경우 센터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센터 로고를 반드시포함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문의 ○ 최고야 팀장 (032-725-3305) ○ 강미영 선임매니저 (032-725-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