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제헌절 맞이 시민 7인의 목소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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