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스코프3 공시 속도조절…15개 항목 대신 5개부터 의무화 [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기업의 데이터 확보 여건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1일 공개회의에서 2027년 시작되는 스코프3 공시의 초기 의무 범위를 5개 범주로 제한하는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사전 제안 단계로, 향후 45일간의 공식 의견수렴과 CARB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SB 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글로벌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초과하는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의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2026년 스코프 1·2 배출량을 먼저 공시하고 2027년부터 스코프 3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CARB는 앞서 2026년 첫 스코프 1·2 보고 시한을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연장한 11월 10일로 조정한 바 있다./ChatGPT 생성 이미지
구매 상품·에너지·폐기물·출장·통근부터 적용
CARB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우선 의무 공시 항목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Category 1)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Category 3) ▲사업장 발생 폐기물(Category 5) ▲출장(Category 6) ▲임직원 통근(Category 7)이다.
이는 GHG 프로토콜이 정의한 15개 스코프 3 카테고리 중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산정해 온 영역이다. 위원회는 해당 카테고리들은 기업들이 자주 보고하는 항목으로, 비교적 확립된 데이터 출처와 성숙한 산정 방법을 갖추고 있다 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나머지 10개 범주는 우선 자율 공시 영역으로 남겨두되, 추가 의무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CARB가 지난 3월 검토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카테고리별 단계 적용’에 해당한다. 당시 CARB는 15개 카테고리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과 운송·산업 부문부터 적용하는 업종별 단계 도입도 함께 검토했다.
공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고 대상 기업은 카테고리별 배출량 외에도 산정 방법론, 데이터 유형, 산정 제외 항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참여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1차 데이터의 비율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 평균이나 지출 기반 추정 모델 활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누적적인 구조·방법론 변경으로 기준연도 전체 배출량이 5%를 초과하여 변동되면 이전 연도 공시 데이터의 재산정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코프1·2는 제한적 검증…보험사도 적용 추진
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3자 검증 규정도 본격화된다. CARB는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스코프 1·2 배출량 및 별도 보고되는 생물기원(Biogenic)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독립적 기관의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증 표준으로는 국제지속가능성검증기준(ISSA) 5000, ISO 14064-3:2019, ISAE 3410·3000, AA1000AS v3,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기준 등 5개 글로벌 표준이 인정된다. 특히 ISAE 3000/3410은 2026년 12월 15일 이전 착수건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작되는 검증 업무에는 ISSA 5000이 적용된다.
한편, 중복 규제 논란으로 2026년 공시 대상에서 한시 제외됐던 보험업계 역시 2027년부터 SB 253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CARB는 캘리포니아 보험국(CDI) 보고 체계가 스코프 3 및 제3자 검증 요건을 포함하지 않아 SB 253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는 CDI와 SB 253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CDI 보고서에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CARB는 오는 8월과 9월 데이터 이용자와 공익단체를 비롯해 제조업, 농식품, 에너지·운송, 기술·소비재, 금융·보험 분야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세션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