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일까? [뉴스] 차등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일까? 자유, 평등, 박애는 다 아는 바와 같이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평등권이다. 그만큼 평등에 대한 가치는 소중하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도 평등의 가치는 중요하게 고려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회사의 운영과 경영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주주들은 지배주주나 소수주주 모두 가릴 것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제2장에서 주주의 권리보호와 함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