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DR 품목 재편 위임규정 채택…가죽 제외·인스턴트커피 추가 [국제] EU가 EUDR 대상에서 가죽과 일부 고무제품을 빼고 인스턴트커피 원료와 팜유 가공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절차도 손질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 품목을 다시 손질했다.
집행위는 13일(현지시각) 가죽과 일부 고무제품을 빼고 인스턴트커피 원료와 일부 팜유 가공제품을 새로 넣는 위임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도 함께 손질하면서 대상 기업은 유럽 수출품의 규제 포함 여부와 달라진 신고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