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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IMO 탄소비용 화주 전가하면 美 FMC 조사 가능…항만 입항 제한도

IMO 탄소비용 화주 전가하면 美 FMC 조사 가능…항만 입항 제한도
[환경]
로라 디벨라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위원장. 디벨라 위원장은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미국 화주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 출처=FMC 국제해사기구(IMO) 탄소비용을 화주에게 넘길 경우 미국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운 전문매체 시트레이드 마리타임은 14일(현지시각) 미국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이행 비용을 운임이나 환경할증료 형태로 미국 화주에게 전가할 경우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선박 탈탄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미국 해운법상 규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비용 화주에 넘기면 FMC 조사…서비스계약 정지도 가능 미국 해운법은 2022년 해운개혁법(OSRA)으로 개정되면서 선사가 운송비를 불합리하게 높이거나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줄이는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홀랜드앤나이트는 선사가 IMO 규제비용을 광범위한 환경할증료로 부과하거나 서비스계약에 반영하면 미국 수출입업체가 이를 FMC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MC의 권한은 선사의 비용 전가 방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국 정부의 법과 규제, 외국 선사의 가격·경쟁 관행이 미국 대외무역 해운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경우 해운법 19조에 따라 직권 또는 청원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운임표와 서비스계약을 정지하거나 운항 횟수와 화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항차당 최대 100만달러(약 13억원)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외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FMC 위원장도 NZF 조사 가능성 거론…美 화주 비용 부담 경계 로라 디벨라 FMC 위원장도 NZF가 미국 화주에게 미칠 비용 부담을 문제 삼고 있다. 디벨라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외국 정부의 규제나 선사의 가격 정책이 미국 해운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경우 해운법 19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홀랜드앤나이트는 이를 근거로 NZF 시행에 따른 규제비용을 선사가 회수하는 과정도 FMC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벨라 위원장은 지난 4월 NZF를 미국 화주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세금 이라고 비판하며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FMC는 해당 발언이 디벨라 위원장 개인의 견해이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비용 우려는 대체연료 공급 문제로도 이어진다. 디벨라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상용성과 공급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대체연료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면 운송비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 가격과 공급량,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감축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O 탄소비용 최대 380달러…12월 채택 논의 재개 NZF는 아직 협상 단계다. 현재 제안안은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이산화탄소환산량 1톤당 100달러(약 13만5000원), 기본 기준에도 미달하면 380달러(약 51만3000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IMO는 이달 1~4일 온실가스 감축 실무그룹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지만 남은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논의는 11월23~27일 열리는 다음 실무그룹 회의로 넘어갔으며,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중단된 특별회의는 12월4일 재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탄소비용 부과나 선사의 화주 전가가 실제로 시작된 단계가 아니다. 향후 NZF가 채택되고 선사가 비용을 화주에게 넘길 경우 미국 해운법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적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홀랜드앤나이트는 향후 쟁점은 미국이 글로벌 해운 부담금을 기후정책에 따른 비용으로 볼지, 자국 무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판단할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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