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플라스틱 컵 불법인데…. 사문화된 자원 재활용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500잔이 넘는다. 그만큼 일회용 컵 쓰레기도 크게 늘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따뜻한 음료는 주로 일회용 컵에 차가운 음료는 합성수지 컵 (플라스틱 컵)에 담아 준다. 테이크아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용 컵을 준다. 그렇다 보니 매장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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