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위한 3대 법률 개정안 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역 기반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공공정책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12월 11일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용처 제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