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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 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국힘·언론 공소기각 총공세… 또 검언 유착, 거짓 프레임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신설 조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30일 본회의에까지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언론 다수가 이번엔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한 신설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독소조항을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밤중에 몰래 끼워 넣어 처리했다 는 요지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을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는 뒷거래 를 도모해왔다는 음모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성향 시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중기소) ▲공소취소에 의해 공소기각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재기소)할 수 있는데(제329조), 이를 위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 사유를 추가해 기존 327조의 6개 조항을 8개 조항으로 늘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은 이 같은 신설 조항이 개정안 초안에 없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안 보였는데 그동안 한마디 논의조차 없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틈을 타 범여권 의원들이 심야에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반발한다.   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한밤중에 국민의힘 몰래 끼워 넣었다는 보도. 조선일보 홈페이지 기사 갈무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어 놓고,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 고 분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취소 특검 시즌2 라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밖에 대통령 범죄 세탁 공소취소를 위한 악취 나는 부당거래 (나경원) 대통령 공소취소법 (주진우) 재판 중지, 공소취소, 검찰 무력화, 연임 개헌은 모두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 (김용태) 등 중진과 소장파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독재자 이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 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 의 조작 기소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여권의 일련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 사안들을 기승전이재명 으로 연결 짓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투적인 의혹 제기이긴 하지만 공소기각 관련 공세는 사실관계부터 틀리거나 비약이 과도해 보인다. 우선, 28일 법안심사1소위 표결 과정에서 문제의 조항을 밤늦게 몰래 끼워 넣었다는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 26일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서영교·김승원·박지원·김영호·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이른바 시민 숙의 법안)에는 해당 2개 조항이 똑같은 문구로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지난 1일 회부, 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서만 총 9차례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왜곡 보도 로 지목하고 언론이 진짜 초안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작성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며 시민사회 주도로 만들고 자신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의안번호 2219564)이 진짜 초안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처음부터 공소기각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며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안에 반영된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허위 내용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2021년 3월 19일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신설된 조항이 이재명 구하기 를 위해 억지로 창안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8년 10월 23일,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 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2008도7362). 대법원은 또 2021년 10월 14일에는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다 2010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건을 되살려 똑같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무효 라며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6도14772). 이 같은 대법원 판례들은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에 삽입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 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 본질적으로 그간 무수히 거론돼온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조문이기 때문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하다 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법안심사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사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온 문구들이 입법화된 것 이라며 적극 수용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가 공소기각 확대 라고 표현하자 박은정 의원은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사례들을 분석해 공소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용민 의원은 확대라는 표현은 틀렸다 면서 원래 있던 327조 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의 공소기각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지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프레임 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법관이 판단하는 공소기각은 검사가 주체인 공소취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혼용하며 민주개혁 성향 정당들이 한통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백지화하려는 시도로 몰아가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 행위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 며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소기각 관련 신설 조항을 포함해 6월 26일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사 기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신설 조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대법원 판례를 담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이라며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 라고 역설했다. 또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 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사단 출신 한동훈·주진우 의원을 거명해 허위 선동질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주진우·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하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라며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표적 수사해 왔던 그 행태를 저희가 이제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6월에 시민 주도 개정안을 발의할 때 들어 있던 법조문이고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내용이다. 검사의 공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검찰개혁 방안의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법안심사소위 내내 심사가 됐다 면서 그런데도 기습적으로 추가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정치검찰이 과거에 하던 행태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검언 유착에서 드러났던 그런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달라 고 언론을 향해서도 일갈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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