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동물방역ㆍ위생ㆍ복지시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5.12.26 ~
2026.01.22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산자단체, 법인,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농가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동물방역ㆍ위생ㆍ복지시책 등 사업비 28,021백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접수처 : 도(동물방역과), 제주시(청정축산과), 서귀포시(청정축산과)- 팩스 : 사업별 상이(첨부자료 참조)※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도 동물방역과 064-710-2662, 제주시 청정축산과 064-728-3412,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064-760-279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