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의 시행세칙을 개정했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다.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 공시도 추가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