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칼럼]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선처’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다.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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