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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스, 센티넬라 광산 수자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스, 센티넬라 광산 수자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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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환경 규제당국이 수자원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스의 센티넬라 구리광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각) 칠레 환경감독청(SMA)이 센티넬라 구리광산의 수자원 관리 규정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스에 약 77만5000달러(약 10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안토파가스타는 아타카마 사막 내륙의 작은 마을들과 해안에 위치한 지역 수도이자 항구 도시다. /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즈 홈페이지   수자원 관리 미이행 적발…센티넬라 구리광산 과태료 칠레 환경감독청(SMA)은 구리 생산을 포함한 대형 광산 사업 전반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사 권한과 강력한 집행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센티넬라 구리광산 제재 역시 2019~2020년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SMA는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즈가 환경영향평가(EIA) 및 추가 모니터링 계획에서 규정한 수자원 감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탐사용 관정 LE-1에 대한 문서 기록 누락 ▲‘라 카스카다(La Cascada)’ 용천수의 측정 빈도 미준수 ▲추가 모니터링 계획 이행 부족 등 세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됐으며, 과태료는 통보 후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안토파가스타 미네랄즈는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SMA의 결정은 센티넬라 광산이 환경 규정 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 아래 당국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력해 온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타카마 사막 광산, 수자원 관리 규제의 엄격한 적용 칠레 아타카마 사막 지역의 대형 광산 개발이 수자원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칠레의 광산 규제 체계에서 수자원 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요소다. 광산 기업은 탐사용 관정과 지표수에 대해 정해진 측정 지점·빈도·기록 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장기간 보관돼야 한다. 이번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돼 금전적 제재에 그쳤지만, 칠레 환경 규제 체계에서는 동일 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더 높은 위반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안토파가스타의 센티넬라 광산 내 에스페란사(Eesperanza) 프로젝트와 엘 테소로(El Tesoro)는 2024년 기준 연간 22만3800톤의 구리를 생산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이러한 제재 조치가 생산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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