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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접대 김인택 판사에 정직 3개월…왜 이 시점?
[뉴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김인택(56)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과 5월 현대산업개발(HDC) 계열 신라면세점의 한 팀장과 골프 해외여행을 즐겼다. 문제의 팀장은 다른 사건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골프 여행으로 출국할 때마다 김 부장판사의 손에는 명품 의류가 들려 있었다. 그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옷들을 구매하게 했다. 제값의 80~95%를 할인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싼값에 산다고 좋아할 일인데 그는 결제하지 않고, 문제의 팀장이 대신 결제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옷값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명품 대리 구매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였다.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론에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도 김 부장판사는 꿋끗이 법대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문제의 팀장은 관세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날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간 것이었다. 이런 낯부끄러운 일에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같은 달 6일 창원지법을 떠나 수원지법으로 전보됐다. 4일 약식 기소 처분, 5일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무죄 판결, 6일 인사 명단 게재를 보면, 마치 각본을 짠 듯 착착 실행된 느깜마저 든다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의 잘못된 처신이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거의 1년 만인 지난 13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632원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24일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졌다. 관보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지인인 황모 씨로부터 2024년 10월 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106만 3300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제공받고,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0만 9200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및 56만 2132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고, 같은해 5월 3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124만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제공받고, 황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당초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 뿌리 깊게 두 사람은 유착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3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에 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그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워 재산형이 적당할 때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한 해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판사 직은 유지할 수 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대법원이 이날에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 사정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각각 손봉기(60)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19일 임명 제청하기 전에 김 부장판사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한편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 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고 밝혔다. 그는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 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 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사법 제도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덧붙였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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