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비영리단체 후원회비,기부금품법적용 대상 아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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